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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 이통사·제조사·소비자 모두에 악영향"
"제4 이통 육성과 배치 지적에 정부 "방향성 같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여당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 시행 후 10년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소비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의 '단통법 폐지 왜 필요한가' 정책 세미나에서 "단통법은 도입 단계부터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경쟁이 전반적으로 약화했고, 제조사의 경우 단말기 할인 전략을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이 축소돼 단말기 판매량을 늘리는 데 불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사업자는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비례하는 현행 제도에서 지원금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선택약정 할인제도 탓에 공시지원금이 늘어나면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약정요금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지원금을 확대하기도 제대로 공시하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으로 평균적인 지원금 혜택을 낮추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과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도 세미나에 참석해 소비자단체, 이동통신 유통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단통법 폐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이 정책적으로 배치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같다"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서 사업하는 데 단말기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자급제 시장이라는 축도 있다"면서 "요금제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규제혁신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단통법은 시장의 경쟁을 규제하고 저해하는 법률로 하루빨리 폐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행령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는데, 국회 통과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달 중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acd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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