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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KBS·MBC·TBS 의견진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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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KBS·MBC·TBS 의견진술 의결
20일부터 방송사 의견진술 및 징계 이어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6일에도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연이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날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MBC-TV 'MBC 뉴스데스크' 2022년 9월 26일 등과 같은 프로그램 같은 해 9월 30일 등,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해 9월 26일 등과 9월 19일 등, KBS 1AM '주진우 라이브' 9월 27일 등 5건이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에서 법원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류해온 안건들 심의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에도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불참했고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과 이정옥, 문재완 위원만 참석했다.
위원들은 모두 "지난주에 모두 의견진술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견진술을 의결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며 의견진술을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방송사들 의견진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날 2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자료화면으로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 떼가 있는 장면을 사용해 마치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0월 3일)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법상 이중 배상 금지로 인해 패소한 데 대해 논평하면서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잘못 보도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지난해 10월 24일)에 대해서는 정정보도한 점을 고려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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