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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연락처·나체사진 이용한 불법추심…금감원, 무료소송대리
"법률구조공단과 피해사례 발굴해 지속적으로 소송지원"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 두 자녀를 둔 30대 남성 A씨는 건설업황 부진으로 회사 급여가 수개월째 연체되자 작년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급전을 빌렸다.
20만원을 7일간 대출하고, 40만원을 상환하기로 해 이자율이 연 4,562%에 달했다. 이마저도 조부모, 부모, 직장 지인, 친구 등 11명의 연락처와 카카오톡 프로필, 친척·지인 등의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건네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업체 총책은 A씨가 과거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해 부친과 친구, 지인 등에게 A씨 나체 사진을 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인 추심, 성착취 추심 등 악랄한 불법 대부계약 2건을 선별해 무효화 소송지원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불법대부업체 총책 등 4명을 대상으로 계약 무효확인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의 경우에는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불법 추심 사례였다.
B씨는 한 불법대부업체로부터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17회에 걸쳐 10만∼20만원씩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 3∼14일에 대출이자는 6만∼20만원으로 이자율이 연 1,520∼7,300%에 달했다.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이 업체는 다른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 해 '돌려막기'를 시켰고, 이를 통해 채무가 더 불어나 결국 A씨가 이 업체에 갚은 원금만 225만원, 이자는 178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족은 폭언과 협박을 받았고, 직장에도 대부 사실이 알려져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대부업체 사장 등 3명을 대상으로 계약무효확인, 기지급 대출원리금 반환 및 불법추심에 대한 300만원 위자료를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첫 소송지원 사례로, 향후 지속적인 소송지원을 통해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주소록·사진파일 등을 요구할 때는 대출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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