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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러 우크라 침공' 재판 진행 결정…"대부분 관할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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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러 우크라 침공' 재판 진행 결정…"대부분 관할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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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러 우크라 침공' 재판 진행 결정…"대부분 관할권 있어"
러 이의제기 사실상 기각하고 심리 속행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에 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침공 이틀 만인 지난 2022년 2월 26일 러시아를 제소한 사건 관련, 대부분 사안에 관해 ICJ가 판결할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주장 중 침공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 자체가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ICJ의 재판 속행 결정은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본안 판결에 앞서 법원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선결적 항변'(preliminary objection)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선결적 항변은 일종의 이의 제기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을 빌미로 침공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ICJ는 소장 접수 이후인 2022년 3월 본안 판단에 앞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한 채 오히려 법원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일단 ICJ가 이날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지만, 최종 판결은 몇 년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항소도 불가능하지만, 강제집행 권한은 없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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