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정보 '담당자 적격 평가제' 추진…유출시 징역 5년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상의 기밀정보 취급을 인정하는 '적격성 평가 제도'를 새롭게 만들고 중요 정보를 유출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등에 처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활용 법안'(이하 중요경제안보정보법)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제 안보 정보에 관한 적격성 평가는 기존 특정비밀보호법과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중요경제안보정보법 두 단계로 구분된다.
기밀성이 높은 '안전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정보'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도로 대응한다. 이 법은 기밀 유출 시 징역 10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보다 기밀성이 낮은 '지장을 주는 정보'는 중요경제안보정보법에서 새로 중요 경제 안보 정보로 지정한다.
중요 경제 안보 정보를 유출하면 징역 5년 이하 등이 부과된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밀정보 취급을 인정하는 적격성 평가 자격을 부여할지 심사할 때 대상자의 신변을 조사한다.
조사는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총리가 실시한다.
총리는 조사 결과를 행정기관장에게 통지하며 기밀 제공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각 부처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간첩 활동이나 범죄나 약물 사용 이력, 배우자 국적 등도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