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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상향…물품검사 손실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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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상향…물품검사 손실보상 확대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납세자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부터 관세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줄여주는 수준이 확대된다.
세관의 물품검사로 손실이 생겼을 때 보상해주는 대상도 늘어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한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 세액이 부족한 세액을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추가로 징수되는 가산세가 줄어든다.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보정기간)이 지난 뒤 다음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30% 깎아준다. 기존 감면율은 20%였다.
보정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감면율은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올해 3월부터 세관의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할 때 보상하는 대상은 검사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으로까지 확대된다.
신고 내용과 다른 운송 수단으로 보세운송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보세운송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옮기는 것을 말한다.
부산항 등에서 환적물품과 수출신고 수리를 마친 물품을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내운송수단에 의해서만 보세운송이 가능했다.
오는 7월에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 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을 신설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같은 달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전담 운영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운영을 민간 위탁 방식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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