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공공공사 잇단 유찰에 '기술형입찰 방식 개선' 촉구
"공사원가 상승 반영되지 않아…적정한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공사의 높은 유찰률을 지적하며 적절한 수준의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9일 '기술형 입찰 등 유찰 개선대책 건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원가는 급등한 데 반해 공공공사의 발주금액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기술형 입찰을 중심으로 유찰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술형 입찰은 설계와 시공이 결합된 형태의 입찰 방식으로,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핵심사업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공사 원가 급등에도 공공공사 발주금액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최근 2년간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이 68.8%에 육박하는 등 공공공사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요 인프라의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협회 측은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이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초기 사업비 책정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 산정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또 "사업구상부터 발주 단계까지의 장기간 물가 상승분이 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아 현재의 유찰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사업비 책정 단계뿐만 아니라 발주·입찰 단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자재 및 개별 공종에 대한 과도한 분리발주로 시공 효율성과 공사품질·안전이 저하되고, 이는 공사 기간·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기술형 입찰은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자재 및 공종별 분리발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설계나 입찰 조건 등 독소조항 개선과 함께 실 투입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설계보상비 기준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약 이행단계에선 ▲ 장기계속공사 총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협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사업이나 광역·도시철도망 확충사업, 경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수 건설협회장은 "조속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건설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투자 총량 확대뿐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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