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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피고 출석 민사재판 배심원·변호인 발열에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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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피고 출석 민사재판 배심원·변호인 발열에 일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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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피고 출석 민사재판 배심원·변호인 발열에 일정 연기
    트럼프 변호인,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와 식사 후 고열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고로 출석한 명예훼손 재판이 배심원과 변호인의 코로나19 의심 증세로 연기됐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재판 참석자로부터 코로나19 의심 보고를 받은 뒤 재판 일정을 전격 연기한다고 양측 당사자에 통보했다.
    앞서 이날 배심원단 9명 중 한 명은 법원으로 오던 중 발열과 메스꺼움 증상을 겪었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앨리나 하바 변호사 역시 지난 19일 부모와 저녁 식사를 한 뒤 고열 증상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저녁을 함께했던 부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바 변호사는 22일 오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긴 했지만,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서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 뒤인 23일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을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두했으나, 재판 연기로 헛걸음을 한 셈이 됐다.
    앞서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이라고 말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성폭행 의혹 민사사건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행의 증거는 캐럴 측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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