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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신청, 부처 신규 가용예산 범위내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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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타 신청, 부처 신규 가용예산 범위내로 한정
'도전성' 인정 사업은 보완 후 여러 사업 묶어 운영
과기정통부, '국가 R&D사업 예타조사 제도 개편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 부처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남발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신, 통과·탈락만 있는 예타 제도를 개선해 도전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예타 과정 중에도 사업 기획을 보완하고, 부처 주요사업 여러개를 묶어 예타를 통과하면 계속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R&D 예타 요구 규모를 부처별 신규 가용예산 범위 내로 한정하고, 부처는 이를 고려해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 연간 예타요구 계획을 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모 부처는 지난해 신규 가용예산이 3천407억원임에도 예타 착수 요구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는 등 예타가 부처 R&D 규모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여 왔다.
여기에 예타 신청 부처는 자율과 책임하에 실천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예타 대상 선정에서 도전·혁신형 사업으로 인정된 사업은 예타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는 '기술변화에 시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활동'을 명시해 도전적 R&D의 예타 면제 근거도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각 부처가 고유 임무로 수행하는 예타 규모보다 작은 R&D 사업을 통합하거나 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매번 예타를 적용하는 대신 계속사업 편성을 허용하고, 예타 통과 후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나 계속지원 필요 여부 등에 대한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맞춰 예타 운용지침과 총괄지침을 개정해 3월 중 적용하기로 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방안은 연구개발 불확실성을 적극 반영해 혁신적 기술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면서도, 재정 효율성 제고라는 예타 본연의 역할은 내실화했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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