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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제(한국거래소 직원 '매매 제한' 위반…6천9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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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경제(한국거래소 직원 '매매 제한' 위반…6천9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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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 경제(한국거래소 직원 '매매 제한' 위반…6천930만…)

    한국거래소 직원 '매매 제한' 위반…6천290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채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천290만원을 통보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때 소속 기관에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미신고된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uil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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