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스라엘 장관 '가자주민 강제이주' 발언에 "매우 불편"
"점령지 주민 강제이송, 국제법이 금지한 것"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이스라엘 극우성향 장관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유엔 고위 인사가 비판 메시지를 던졌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에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제3국으로 이송하려는 계획을 거론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의 발언은 매우 불편하다"고 썼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국제법은 점령 지역 내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을 강제 이송하거나 추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르크 최고대표가 지목한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극우 성향인 벤-그비르 장관은 지난 2일 자국 언론에 "가자지구에서 수십만명을 이주시키면 (국경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스라엘군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에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을 끝내면 유대인 정착민이 가자지구로 돌아가야 하며,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주민은 다른 국가에 재정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전쟁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인 가자지구로 유대인 정착민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나라로 쫓아내거나 이곳에 유대인 정착민을 다시 보내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적은 없다.
이는 이스라엘의 우군인 미국마저도 분명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우리(미국)는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땅이며 앞으로도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아있을 것임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를 점령했으나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 오슬로협정 체결로 1994년부터 팔레스타인의 잠정 자치가 시작됐다.
2005년에는 평화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남은 유대인 정착촌을 포기하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정착촌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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