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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가동
방심위와 연계해 광고 차단 요청 등 자동화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금융광고 게시물과 이미지를 분석해 스스로 불법성을 판별할 수 있다.
금감원은 2000년 이후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심사 결과 6만5천건을 AI 자연언어처리 모델에 학습시켜 불법 광고를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다 많은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해 신속하게 불법성을 판별해 조치함으로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차단 실적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법금융광고 차단 요청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조치 의뢰 과정 전반을 자동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문 송수신 방식이 적시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작년 1~9월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6천131건의 이용 중지 및 온라인 불법금융광고 게시물 1만3천304건의 삭제를 방심위 등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sj99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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