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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행정수반 "새해 최우선 과제는 국가안보 수호"
"홍콩판 국가보안법 올해 입법 완료 위해 총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행정수반이 2024년 새해 최우선 과제로 국가안보 수호를 꼽았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전날 중국어 매거진 '바우히니아 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신년맞이 4가지 기대를 밝히며 그중 국가안보 수호를 으뜸으로 언급했다.
리 장관은 홍콩 정부가 올해 홍콩판 국가보안법 입법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강력한 보호막을 구축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최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썼다.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위반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2019년 시작된 홍콩 반정부 시위가 반년 넘게 거세게 이어지자 중국이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했다.
이후 중국은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가 요구하는 별도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홍콩 정부가 직접 제정해야 한다고 홍콩 정부를 압박했다. 자신들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할 별도의 법을 추가로 만들라는 것이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 정치기구가 홍콩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홍콩 정치단체가 외국 정치기구와 관계 맺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의 범민주 진영은 붕괴했고 반체제 인사들은 대부분 구속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
그러나 중국과 홍콩 당국은 홍콩에 여전히 국가 안보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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