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항소 기각…2월15일까지 구금 확정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변호인이 제기한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구금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국 중 어느 국가에도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제시한 이유를 받아들여 권도형 변호인의 항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는 내년 2월 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재심리하게 됐다.
재심리 결과는 권씨의 신병이 확보된 내년 2월 15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이송 결정을 유지할 경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세르비아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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