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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생산해역 120곳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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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생산해역 120곳서 조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패류독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패류독소는 겨울철과 봄철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해수부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매년 패류 생산 해역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조사 정점 118곳에 경기 안산시, 화성시를 추가해 총 120곳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패류독소가 본격 확산하는 시기인 3∼6월에는 조사 횟수를 주 1회 이상으로 늘린다.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한다.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패류독소 발생 상황은 식품안전나라,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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