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내년 '관세 계좌납부 서비스' 도입 추진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내년부터 계좌이체 수수료 부담이 없는 '관세 계좌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세 등은 고지서 등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에 이체 수수료 없이 입금이 가능하다.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관세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향후 지속해서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관세 환급·납부 서비스는 개시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앱으로 관세를 환급하고 낼 수 있는 서비스다. 모바일 관세 환급 서비스는 지난 3월에, 납부 서비스는 지난 9월에 각각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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