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서도 사생활 침해 안 돼…'메타버스 실천윤리'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메타버스 실천윤리'를 확정해 발표했다.
실천윤리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급·이용·창작자와 이해관계자들이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분된 가이드라인이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의 8대 실천 원칙(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을 구체화해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행동 준칙으로서 마련됐다.
먼저 공급 주체용 윤리 조항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방안과 제도 등 환경 조성, 정보 제공, 교육, 문제 예방과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창작 주체용 윤리 조항은 창작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메타버스 창작 윤리를 준수하며, 자기 창작물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 주체용 윤리 조항은 메타버스 규범을 준수하고 공급자, 창작자, 다른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며 건강한 메타버스 시민으로서 행동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실천윤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본조항별 해설서, 사례집, 주체별 영상 강의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이돌의 메타버스 공연을 즐기던 여성이 뒤에 바짝 붙어 불쾌하게 춤추는 낯선 남성 아바타를 신고하고 퇴장 조치하는 사이 공연이 끝나버리는 경험을 하는 경우에 대해 "공공장소에서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적 공간을 존중해 주변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고 사례집은 명시했다.
이러한 지침을 실천하지 않고 주변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정신을 발휘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은 메타버스 공급 주체도 "메타버스를 오남용하지 못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된 실천윤리는 공급 주체들이 약관 제·개정과 서비스 개발, 마케팅, 고객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창작 주체와 이용 주체에도 실천윤리를 참조해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윤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 규범 마련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신질서를 주도하는 메타버스 모범국가로서 실천윤리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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