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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안전인증, 민간 영리기관도 한다
정부, 안전인증기관 요건 완화…인증 처리기간 단축 기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비영리 기관만 할 수 있던 KC 안전 인증을 민간 영리법인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추진한 '인증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민간 영리법인에 KC 안전 인증의 문호를 연다.
구체적으로 시험 설비와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민간 영리기관도 안전 인증기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안법 시행령상 비영리 요건을 삭제한다.
또 민간 영리기관이 특수·고가 시험 설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외부 기관과 계약하는 방법으로 KC 안전 인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설비 보유 요건도 완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 인증기관이 늘어나 기관 간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KC 안전 인증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관련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KC 안전 인증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법정 강제 인증 제도를 단일화한 국가 통합 인증 체계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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