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3.06

  • 17.30
  • 0.69%
코스닥

692.00

  • 1.15
  • 0.17%
1/3

도심복합사업 '민간 주도'로 선회…1년5개월만에 닻 올린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심복합사업 '민간 주도'로 선회…1년5개월만에 닻 올린다
'8·26 대책'서 도입 발표…민간 도심복합사업법 국회 통과 앞둬
조합없이 리츠·신탁사 시행…2025년 최초 후보지 지정 전망
'3년 한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기간 연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사업에도 심의기간 단축, 용적률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이 정부 발표 1년 5개월 만에 닻을 올리게 됐다.
3년 한시로 도입된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은 내년 9월 종료되는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곳을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평균 13년가량이 걸리는 데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를 통해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3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LH 등 공공이 역량에 한계를 드러내자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토지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신탁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20인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LH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사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기회를 열어뒀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도입해 최대 5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업 유형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한다.
공공사업 수준의 세제 혜택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 인센티브를 주되, 공급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복합개발계획 입안 때 시·도지사에게 공공기여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번 임시국회 때 제정안이 통과하면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오는 2025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입법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후보지를 지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계획이 1년가량 밀린 셈이다.
정부는 내년 9월 종료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공공복합사업은 보완할 점이 있지만, (사업 기간을) 좀 더 연장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그 방식에서 나오는 배워야할 점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57곳, 8만8천호다. 후보지 중 본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서울 은평구 녹변역,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등 13곳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낮은 수익성 문제로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사업이 좀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