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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미쓰비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유감…이미 해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일본 정부도 "받아들일 수 없어"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이른바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21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대해 피고 기업들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송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은 모두 유감을 표하고, 자신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제철은 "이른바 한국인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도 "한일 양국과 국민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기에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과 절차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두 기업은 이전부터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견해를 고수해 왔다.
이날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한 명당 1억∼1억5천만원의 배상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천만원이다.
이 소송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자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했다는 점에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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