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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사업자 자율성 확대 위한 법제 개편 시급"
케이블TV방송협회 세미나서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 공유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내 미디어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법과 IPTV법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한국방송학회와 함께 21일 '민영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연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후원으로 출범한 민간 미디어 법제위원회가 9월 국회 토론회 이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제 개편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국내 미디어 시장은 가입자와 매출액, 광고 규모 감소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내 미디어 사업자의 수익원도 축소되어 수익 가치사슬 구조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비해 현행법 제도는 여전히 200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를 하루빨리 개편해 미디어 시장 내 플레이어들의 사업성을 제고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의 기본 방향은 민간 미디어 영역을 공공 미디어 영역과 분리해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제도 내에 편입해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기준으로 최소 규제를 지향한다.
또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동등 계층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해 규제 필요성에 따라 차등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소유 겸영 규제에서 겸영 규정은 지배 개념으로 대체하고 대부분의 소유 겸영 규제를 폐지했다.
진입규제는 허가제를 면허제로 개편하고 설비와 기술 요건만 충족하면 면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채널 구성 및 운용규제의 경우 의무는 축소하고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규제도 기존 7종에서 미디어 프로그램 외 광고, 미디어 프로그램 내 광고, 기타 미디어 프로그램 광고 등 3종으로 단순화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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