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170.81

  • 85.96
  • 1.69%
코스닥

1,133.52

  • 50.93
  • 4.70%
1/2

해수부, '창난젓 명인'에 문은희 신화식품 대표 지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수부, '창난젓 명인'에 문은희 신화식품 대표 지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해수부, '창난젓 명인'에 문은희 신화식품 대표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 있는 신화식품의 문은희 대표를 제12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창난제조분야)으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은희 명인은 시중에서 유통·판매하는 제품과 달리 전통적인 산염법(천일염 등 고체의 식염을 직접 뿌려 염장하는 방법)으로 창난젓을 숙성시켜 발효한다는 점에서 계승·발전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해수부는 우리 전통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계승해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올해까지 12명의 명인을 지정했다.
    지정품목은 숭어어란, 옥돔, 죽염, 새우젓, 어리굴젓, 참게장, 가자미식해, 마른김, 멸치액젓, 명란젓, 창난젓 등 11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외에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