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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종합 고려" 완화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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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종합 고려" 완화 시사
인사청문회…野유동수 "여야 합의사항, 국회와 협의하라"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무게를 실은 언급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데,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말 여야 합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앞서 여야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으로, 부총리가 된다면 반드시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라며 "(세제 완화 조치의) 세수 부족이 2020년 기준으로 7천억원 정도인데 대안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질문에는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과 관련된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부자감세' 지적엔 "부자감세라는 용어에 동의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과세형평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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