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 국경세 도입"
英 재무부 발표…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대상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영국이 2027년부터 수입되는 탄소 배출 집약적 상품에 탄소 국경세(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영국에 수입되는 철과 철강, 알루미늄, 세라믹, 시멘트 같은 원료가 2027년부터 탄소세 부과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탄소세는 수입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 영국과 생산국 간 탄소 가격 차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탄소세 부과 품목과 세부 이행 규정 등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제러미 헌트 장관은 성명에서 "해외에서 생산되는 철강이나 세라믹같이 탄소 집약적인 제품도 영국 생산 제품과 비슷한 탄소 가격을 갖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기업이 높은 탄소세에 부담을 느끼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라는 취지다.
헌트 장관은 "이를 통해 영국 산업계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탈탄소화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영국 기업이 탄소 배출 감소에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번 탄소세 도입은 환경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조건을 따라야 하는 영국 기업이 생산비가 저렴한 해외 산업체와의 불공정 경쟁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다.
아울러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발맞추는 한편, EU의 탄소세 부과가 영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다.
EU는 지난 4월 제3국에서 생산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제품군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를 전환기로 설정해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다만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EU의 탄소세 도입이 '보호무역 조치'라며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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