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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피해 구제 활성화 논의
"편의성 높여 환자 중심 제도로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14일 경기 안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방문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의약품 부작용이 연령이나 기저 질환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른 경우까지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부작용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날 오 처장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생명과 보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피해 구제 제도를 의료 현장에 안착시키겠다"며 "약물 안전 카드의 전자화 등 편의성을 높여 환자 중심 제도로 개선·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한 한 환자는 간담회에서 "항생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으로 심폐 소생술까지 받았는데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보건 의료 전문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운영 현황과 대표 부작용 사례 등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규제 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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