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주재 영사관·국제기구, 부동산 임차 연장시 中승인 받아야
홍콩 개발국 "계약 연장 평가시 국가안보 요소 고려할 책임 있어"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의 중국화'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앞으로 홍콩 주재 외국 영사관과 국제기구가 부동산 임차 연장을 원할 경우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에 따르면 전날 홍콩 개발국은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토지 임대차 계약 갱신 법안이 오는 13일 입법회(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향후 홍콩 주재 영사관과 국제기구는 임차 부동산의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중국 외교부의 홍콩 사무소인 주홍콩 특파원공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콩에는 현재 63개의 영사관과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등 8개 국제기구 사무소가 있다.
홍콩 개발국은 100개의 아파트와 10개의 토지구획이 새로운 법안의 적용 대상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개발국은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임차 계약은 연장되지 않는다"며 중국 당국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난 7월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홍콩 주재 외국 기관이 공관이나 직원 숙소용 부동산 취득시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국은 이번 규정이 국가 차원 문제로 새로운 것이 아니며, 홍콩 정부는 계약 연장 평가시 국가안보 요소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정부가 계약 연장을 승인해도 임차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례는 다른 부서로 이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라우시우카이 고문은 명보에 "이는 중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토지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용도라면 계약 갱신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은 일부 직원 숙소용 빌라 매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이듬해 중국 정부 승인을 얻은 후에야 이를 팔 수 있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주홍콩 특파원공서는 지난 9월에는 홍콩 주재 각국 총영사관에 홍콩 현지에서 채용한 직원의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익명을 요구한 한 홍콩 주재 외교관은 SCMP에 "특파원공서가 이전에 이러한 정보를 요구한 적이 없다. 중국 본토에서만 한다"며 "중국이 점점 홍콩 주재 공관에 대한 대우를 중국 본토처럼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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