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형사재판 일정 중지 요구…"면책권 항고 결과부터 봐야"
"후보 결정 이후로 재판 미루기 위해 대법원까지 끌고가겠다는 전략인 듯"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재판 일정 진행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팀이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이번 재판에 대통령의 공무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항소 법원에서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는 기소,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워싱턴DC연방지원의 재판 시작 시점은 내년 3월로 잡힌 상태다. 다만 재판을 앞두고 각종 조정 작업과 배심원단 선정 작업 등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법원에 면책권 문제를 항고하는 만큼 워싱턴DC 연방지원은 더 이상 이 사안에 대한 관할이 없다"며 재판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요구는 항소법원을 넘어 대법원까지 면책권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소법원에서 패배하더라도 재차 대법원에까지 대통령의 면책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최소한 공화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내년 7월 밀워키 전당대회까지는 형사 재판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당내 경선이 본격화하는 내년 3월부터 시작하는 형사 재판이 대선 가도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싱턴DC뿐 아니라 뉴욕과 플로리다, 조지아주(州) 등에서 모두 91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워싱턴DC와 플로리다주의 연방법원에 피소된 사안에 대해선 '셀프 사면'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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