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초고금리·성착취 추심 등 불법대부 무효화 소송 지원
반사회적 계약 인정 시 계약 전체 무효 가능…불법 사금융 근절 총력대응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어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7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높은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수백∼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거나 성착취 추심(차주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뒤 연체가 발생하면 유포 협박)을 저지르는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했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채권 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할 경우가 대표적이다.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공단은 이처럼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소송을 지원한 뒤 이후에도 피해자 신고를 받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무효 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신고·제보·단속·처벌 등 전(全) 단계에 참여할 방침"이라며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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