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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원 함구령에 또 이의제기…"판사가 헌법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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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원 함구령에 또 이의제기…"판사가 헌법권리 침해"
항소법원에 문제제기 실패하자 뉴욕주 최고법원에 상고 신청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사기 의혹으로 뉴욕주에서 민사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에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뉴욕주 최고법원에 항소법원의 함구령 복원 결정에 대한 상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로 삼은 함구령은 민사재판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맨해튼지방법원의 명령이다.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해 피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검찰뿐 아니라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지방법원의 직원에 대해서도 공격을 이어 나갔다.
법원 직원도 민주당과 인연을 맺고 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원 관계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함구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1만5천 달러(약 2천만 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받기도 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함구령이 부당하다면서 항소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항소법원도 함구령이 필요하다며 맨해튼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법원 직원의 정파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 침해"라며 "연방 헌법과 뉴욕주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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