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성소수자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했다고 A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LGBT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를 전하며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심리를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일부 성소수자 운동가는 자신들이 이 사건의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주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러시아 인권변호사 막스 올리니체프는 "법무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 대중 운동'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였다"며 "당국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러시아의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이 '운동'의 일부로 간주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강요한다고 비판하며 전통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식 문서와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물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러시아의 새 영토로 합병하는 행사에서 "러시아에서 '엄마', '아빠' 대신 '부모1', '부모2'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는가"라며 동성애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