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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해야…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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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해야…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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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닐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해야…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응급의료 상황 등 예외 규정도…"이력 확인 대상 순차적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앞으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이른바 '마약 쇼핑'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성분과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펜타닐을 처방하는 의사는 환자가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정제 등 내용 고형제, 패치제 등 외용제제를 투약한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급박한 응급 의료 상황이나 전신 마취를 통한 수술, 수술 직후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있는 환자, 간단한 외과적 처치·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아닌 사유로 입원한 환자, 암 환자에게 진통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는 투약 이력 확인이 면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는 내년 1월 1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hyuns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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