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SW 제한 등 규제개선 이르면 이주 내 발표
박윤규 과기정통 2차관, 미디어데이 행사서 밝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 참여 규제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효율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비이락이라고, 사고가 나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점은 있다"면서도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6월 공청회 등을 통해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기업들의 사업 제한 금액으로) 1천억 원이 너무 높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700억 원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한 배점, 하도급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부분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대역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모집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28㎓ 이외에 (3.7∼4.0㎓ 대역 등) 다른 주파수를 원하면 우선으로 검토하도록 할 생각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 5G 28㎓ 와이파이 무선전송망 서비스는) 신규 사업자가 나와서 인계받으면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인) '이음5G'를 통해 무선 전송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롱텀에볼루션(LTE) 중간 요금제에 관해 묻는 말에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원칙적으로 LTE 요금이 내려오는 건 맞는다"라면서도 "LTE 요금이 내려갈 때 5세대 이동통신(5G)으로 이전이 안 되면서 망 고도화에 차질을 빚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인공지능법'(인공지능 산업 발전 및 신뢰 기반 구축에 관한 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법 이름에서 보듯이 '신뢰 기반 구축'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규제 장치 만들고 통과시킨 뒤 상황에 맞게 개정하자는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법 중 진흥정보사회기본법과 중복 문제가 있어 잘 설명하고 있다"며 "법안 소위가 열리면 알뜰폰 문제와 인공지능법을 우선 통과시켜주십사하고 이야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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