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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묘지 규제 풀고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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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묘지 규제 풀고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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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묘지 규제 풀고 산후조리원 해외진출 지원
    기재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도 처리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도울 방안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그간 서비스 산업 가운데 바이오헬스, 콘텐츠 등 유망 업종에 집중됐던 정책을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장하자는 취지다.
    먼저 장례서비스와 관련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도 법정 설치기간 30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현행법상에는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한 규정만 있어 오래된 묘지 정비에 애로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
    상조 회사의 선수금은 부채로 인정돼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장례식장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를 위해서는 상조회사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개인 납입 금액, 납입 횟수, 회사의 재무 정보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상조회사 가입자 수는 2012년 351만명에서 올해 827만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산후조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개선 방안을 연구 용역을 거쳐 마련키로 했다.
    현행 기준은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산모·신생아 관리인력을 간호사·간호조무사로 제한하고, 간호사 상시 근무를 의무로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호사, 조무사 외에 다른 인력이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 모두 포함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산후조리원·도우미 업체의 가격과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정보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우리나라 산후조리 문화가 해외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다.
    산후조리원이 중국, 미국, 몽골, 베트남 등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돕고, 시너지 효과를 위해 병원, 육아용품 등 연관 산업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사업 등 심사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sj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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