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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 확대…규제 개선 속도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저탄소 항공연료 세제혜택 확대 검토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재현 기자 =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모호한 기준 조항들을 명확히 하고, 의료행위 비포함 범위를 확대한다.
노후화 태양광·풍력 성능 개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저탄소 항공연료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와 무탄소 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새로 생겨난 건강서비스들이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된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무탄소·에너지 환경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노후 태양광 및 풍력 시설의 리파워링(성능 개선)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탄소 포집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저탄소 항공연료 관련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전 공기업 공공기관 평가 시 국산 기자재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수소연료전지를 건축물 비상 전원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개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제규제 혁신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을 통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기간 만료 임박 과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개선 등 운영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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