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추출물 함량, 희석용매는 제외하고 표시해야"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개정 배포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녹차 추출물 1%, 희석용매 98%, 보존제 1%로 구성된 화장품은 '녹차 추출물 1%'로 기재해야지 '녹차 추출물 99% 함유'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서 추출물 원료에 대한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광고하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을 24일 개정·배포했다.
개정 지침에는 추출물 함량을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희석용매 등을 제외하고 표시하도록 분명히 했다. 또 추출물 함량을 산출하기 위한 근거자료 종류도 추가했다.
종전에는 추출물 함량을 표시할 때 희석용매를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안내되지 않아 업체들이 희석용매까지 포함해 추출물량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지침에서 추출물 함량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한 만큼 추출물 함량이 실제 양보다 많은 것처럼 희석용매를 포함해 기재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해 광고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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