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활 건 재정준칙 법제화…국회서 또 뒷전?
IMF "고령화 속 재정관리에 도움…경기 대응 여력은 남겨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로 종료되고 나면 법안도 함께 폐기 수순을 밟게 되므로 정부는 내달까지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안은 43개 안건 중 39번째로 올랐다. 지난 16일 열린 1차 재정소위에서는 9번째 안건까지 논의됐다.
관가 안팎에서는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소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법안이 늦어도 내달 첫 주에는 논의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회 계류 중인 재정준칙 법안은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예산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토록 규정한다.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일 정도로 국제적인 규범이기도 하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2조원으로 GDP 대비 3.9%이기 때문에 이미 '3% 룰'을 어기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정책이 경직돼 공공투자나 복지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준칙에 대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과제들 속에 공공재정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당국의 예상 적자가 GDP의 3%에 가까워 여력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기 대응 정책을 위한 여력은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025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안 부칙에는 이 법 시행 후 편성하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재정준칙 적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맡겼다. 유럽연합(EU)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 회원국이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재정준칙 적용을 올해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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