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53.00

  • 22.66
  • 0.83%
코스닥

870.37

  • 8.22
  • 0.95%
1/4

LSD 유사물질 등 7종 임시마약류로…제조·소지·사용 금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LSD 유사물질 등 7종 임시마약류로…제조·소지·사용 금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LSD 유사물질 등 7종 임시마약류로…제조·소지·사용 금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의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했다.
1D-LSD는 기존 마약류인 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어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도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해 함께 1급 임시 마약류로 지정예고됐다.
식약처는 또 합성대마 계열인 '에이-푸비아타'(A-FUBIATA), '에이-포나사'(A-PONASA), '에이치4시비디'(H4CBD)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 의약품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한 '데스알킬기다제팜'과 '기다제팜 등 5종의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
이들 물질은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임시 마약류로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가 금지된다.
특히 1군 임시 마약류는 수출입·제조·매매·수수 등을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되며 2군 임시 마약류는 수출입·제조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수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11년 시행된 임시 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ra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