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변전소 입찰담합…'가족회사' 유성계전·다온시스 제재
공정위, 과징금 2억5천만원 및 시정명령 부과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가족 회사를 동원해 디지털변전소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이란 변전소에 산재한 각종 설비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운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어하거나, 고장 구간을 계통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민간 발전소의 수요가 없어 한전이 유일한 수요처다. 설계 및 제작에 상당한 기술 수준이 요구돼 국내 생산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하다.
유성계전과 다온시스는 경쟁 관계를 가장해 한전 입찰에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 가족이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자로 밝혀졌다.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부관계로 양사 임원을 겸임했으며,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기도 했다.
입찰 참가 신청 인터넷프로토콜(IP)과 입찰 시 제출했던 기술규격서 내용 또한 두 회사가 동일했다.
이들은 이런 담합을 통해 14건 중 3건의 입찰에서 실제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담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과징금과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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