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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사법원, 우크라전 참전 거부한 군인에 징역 2년9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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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사법원, 우크라전 참전 거부한 군인에 징역 2년9개월형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 군사법원이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참전 명령을 거부한 군인에게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R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극동 사할린주에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 군사법원은 이날 상관 명령 이행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군인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4월 17일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와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피고인 주장은 군사작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가족 상황 역시 군 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체는 군인이 상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군사·전투 작전 참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면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극동 캄차카주에 있는 제35 군사법원도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거부한 군인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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