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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여수 금오도 사건 보험금 청구 소송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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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여수 금오도 사건 보험금 청구 소송 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보험사 2곳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A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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