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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애국주의 교육법은 대만도 적용" 中 주장에 "헛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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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애국주의 교육법은 대만도 적용" 中 주장에 "헛된 일"
"애국심 입법화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 구하려는 것'" 비판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지난 24일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홍콩, 마카오와 대만에도 적용된다고 발표한데 대해 대만이 "헛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28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전날 입법원(국회)에서 "중국이 애국주의 교육법을 제정한 것은 헛된 일이자 상식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천 원장은 "대만인의 권리와 의무는 오직 민주적 절차를 통해 대만 입법원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민에게 애국심을 요구하는 국가는 통치를 잘하고 대중 신뢰에 부응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애국심을 입법화하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다"고 꼬집었다.
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려 한다는 고사성어로 헛되고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한다는 뜻이다.
한편, 대만 정부의 중국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원 대륙위원 잔즈훙 부주임은 애국주의 교육법이 위반시 처벌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법이 중국에 있는 대만인의 안전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위원회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경험은 애국심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으며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법은 학교, 공직사회, 기업, 종교단체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 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 내용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장쩌민), 과학발전관(후진타오)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언급됐다.
법률은 특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교육을 통해 홍콩과 마카오 주민 애국심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대만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이 통일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대만 독립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인트토마스대 예아오위안 부교수는 타이베이타임스에 중국이 간첩, 애국주의 교육 등 일련의 법을 통과시킨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집중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법률 속 모호한 법적 언어는 당국이 개인의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덧붙였다.
pr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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