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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국토부 '사업조정위원회'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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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국토부 '사업조정위원회'가 중재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이행상황 점검회의'…후속 조치 제고 방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는 2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마련한 정부 대책들의 효과를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후속 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PF 참여자들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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