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흑연 수출통제' 영향 점검…"국내 인조흑연 생산 지원"
탄자니아 등 제3국과 흑연 장기공급 계약 이행 지원
업계 "수출금지 아닌 수출허가지만 수입 기간 연장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중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는 흑연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회의를 열어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기업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의 흑연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배터리산업협회 및 국내 주요 배터리 생산 기업, 소부장 공급망센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기계산업진흥회) 등이 참석해 흑연 수급 현황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배터리 업계는 회의에서 중국의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허가 절차로 인해 흑연 수입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재고를 사전에 확보해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 가운데 대상 품목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다.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포함하면서 저민감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업체는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 군용을 의미하는 '이중용도 품목'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을 지난해 기준 2억4천100만달러가량 수입했으며 이 중 93.7%가 중국에서 들여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중국 상무부와의 대화 채널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터리 업계와 흑연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에 가동 예정인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 가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인조흑연 생산공장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가공하는 공정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원재료 조달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민간기업이 탄자니아 등 제3국 광산과 체결한 흑연 장기공급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 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업계와의 밀착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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