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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처방하면 100만원 리베이트…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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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처방하면 100만원 리베이트…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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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처방하면 100만원 리베이트…JW중외제약 과징금 298억원
    학술대회 참가·임상연구도 부당 지원…리베이트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천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001060]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이 판촉 계획에는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 현금 및 물품 제공 ▲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 식사 및 향응 제공 ▲ 골프 접대 ▲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천400여개 병원에 2만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행위를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은닉 정황도 포착됐다.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 하거나,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전방위적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JW중외제약이 2007년에도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98억원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에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 또는 묵살한 것으로 파악된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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