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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 우수업체 공인심사 부담 경감…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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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 우수업체 공인심사 부담 경감…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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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안전 우수업체 공인심사 부담 경감…가이드라인 개정
    공인 심사시 제출 서류 축소…내년부터 적용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AEO는 관세당국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공인한 업체로 신속 통관과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 심사 부담을 덜어주고 변경된 국제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영방침 공유와 세부목표 실행 등 공인 심사 기준 20개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고 유사한 공인 기준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일괄 제출하는 것으로 중복 제출을 줄인다.
    이에 따라 중소 수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현재 496개에서 352개로 약 30% 줄어든다.
    동종 업종 평균 부채 비율 등 재무 건전성 기준도 완화한다.
    아울러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 형태, 테러자금 목적의 자금 세탁 방지 등 국제 기준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반영했다.
    관세청의 이번 개정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관세청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AEO 신청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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