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걸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특강…"행동주의 투자전략·이사회의 경영진 견제도"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준범 변호사는 1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전문가 입장에서 본 기업 거버넌스 특강'에서 상법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법은 제382조의 3에서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은 물론, 일본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신의성실 의무를 여러 제도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법률과 제도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영상으로 특강에 나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도 해당 상법 규정이 이사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의 영향력 증대와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 등으로 한국에서 행동주의 투자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개적 문제 제기를 통한 경영진의 변화 유도, 주주제안을 통한 정기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경영진의 위법행위 발견 시 법적 대응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등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점으로 지배주주의 과도한 영향력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를 꼽았다.
그 예로 그는 최근 이마트[139480]의 경영진 교체를 들며 "본업과 무관한 인수를 계속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때 지배구조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은 이사회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ng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