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스타트업 투자 때 성·인종 등 다양성강화법 제정
2025년 3월 시행…창업자 성적 성향·장애 여부 등도 보고해야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미국 정보기술(IT)의 산실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별과 인종 등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VC)의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현지시간) VC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VC들은 매년 투자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인종과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여부, 병역 배경, 주 거주자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한다.
각각에 대한 투자 건수와 금액을 총투자 대비 비율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성별과 인종 등에 대해 VC들의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미국에서 이 법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은 형평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커뮤니티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미 스타트업 시장조사업체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여성 창업자에 대한 VC 투자금은 전체 2.1%에 불과했다.
또 데이터 제공업체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라틴계 및 흑인이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난해 투자액은 각각 전체 벤처 자금의 2% 안팎에 그쳤다.
이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은 VC 투자에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전국적인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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