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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르면 금주 삼성·SK에 中공장 장비반입 무기유예 통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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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르면 금주 삼성·SK에 中공장 장비반입 무기유예 통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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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르면 금주 삼성·SK에 中공장 장비반입 무기유예 통보할듯
상무부, 한시 유예 시한 앞두고 한국 기업과 협의 사실상 마무리
VEU 통해 포괄적 허가…발표시 韓 기업 中 사업 불확실성 해소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다음 달 11일)를 앞두고 상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업체들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연합뉴스에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한번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건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 SK하이닉스와 두 회사가 반입할 수 있는 장비 목록 등의 미세한 세부 사양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사실상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상무부는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업체에 통보한 뒤 이후 연방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무기 유예'가 통보가 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에서의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의미가 있다.

VEU를 통해 반입이 허용되는 장비 수준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현재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더해 향후 사업계획까지 반영해서 반입할 수 있는 장비의 품목 지정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향후 몇 년간 사업이 가능할 정도의 장비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 수준 자체는 통제 조치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 안팎에는 중국 화웨이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영향, VEU 세부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다음 달 11일까지 '무기한 유예' 방침 발표가 어려울 경우 상무부가 한시적으로 장비 반입 통제를 재차 유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이는 일단 '한시 유예'를 한 뒤 '무기한 유예'를 한다는 시나리오이지만, 현재 분위기는 이와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21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면서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상무부 논의 과정에서 업체들에 대한 통보가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발표 시점과 관련, "이번 주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적 통보가 언제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업체들에 대한 통보가 다음 주로 넘어가고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경우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의회가 이달 말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필수 업무를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업체들에 대한 '무기 유예' 통보나 연방 관보 업무 자체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어 상무부는 같은 달 11일에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에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통보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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