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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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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유럽연합(EU)에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수출할 때는 EU 측에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EU 수출액 681억달러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액은 51억달러(7.5%)였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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