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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중장년층 순자산 격차 3년간 45% 확대…집값 상승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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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중장년층 순자산 격차 3년간 45% 확대…집값 상승 탓
전셋값 오르며 청년층 부채↑…중장년층 부동산 자산은 증가
금리 인상에 청년층 부채 상환 부담 늘면서 소비 감소 폭 확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간의 순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인상에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층의 소비 감소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특히 취약 청년일수록 소비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통계청의 '통계플러스 가을호'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39세 이하 청년층과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순자산 보유액 차이는 2019년 1억6천만원에서 지난해 2억3천만원으로 격차가 3년 만에 45% 확대됐다.
청년층의 순자산이 같은 기간 2억2천만원에서 2억6천만원으로 늘어나는 동안, 중장년층은 3억8천만원에서 4억9천만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꼽았다.
주택 매매 및 임대 가격이 상승한 결과 주택보유 비율이 낮고 임차 비율이 높은 청년층은 부채가 늘어난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경우 자산이 가파르게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청년층의 부채 중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은 20.4%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30.0%까지 올랐다.
청년층의 부채는 같은 기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다.
중장년층은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비율이 같은 기간 6.2%에서 5.6%로 수준이 비교적 일정한 모습이었다. 반면 부동산구입을 위한 대출 비율은 2010년 57.4%에서 지난해 67.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장년층의 부동산 자산은 3억3천만원에서 4억4천만원으로 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중장년층보다 청년층의 소비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의 경우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부채 상환 부담이 늘 때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신용평가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인상돼 20대의 연간 소비가 29만9천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의 소비는 기준금리 1%p 인상으로 3만6천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감소액 기준으로 20대의 소비 감소 폭이 60세 이상 연령층의 8.4배에 달하는 셈이다.
평균 소비 규모를 고려할 시 20대의 소비 감소 폭은 1.3%, 60세 이상은 0.2%였다.

소비 감소는 청년층 내에서도 부채의 정도에 따라 달라졌다.
부채보유 상위 50%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기준금리 1%p 인상으로 26만4천원(1.1%) 감소하는 반면, 부채가 없는 청년층의 연간 소비는 2만4천원(0.1%)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낮거나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청년 차주일수록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기준금리 1%p 인상에 따라 부채 상위 50% 청년 가구 중 저소득층의 연간 소비 감소 폭은 27만9천원(1.2%)에 달했지만, 고소득층은 9만2천원(0.3%)에 그쳤다.
부채보유 상위 50% 청년 중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층의 경우 연간 소비는 59만9천원(2.2%) 줄어 감소 폭이 컸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기에는 중장년층에 비해 청년층의 후생이 큰 폭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며 "청년층의 신용이 추락하고 이로 인해 향후 제반 경제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층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넓혀 단기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보조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차주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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